코로나 19 오미크론 관련 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 안내 (전국시행)
오미크론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
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인데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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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오미크론 새로운 검사체계 안내
일시 : 2022년 2월 4일
2월 4일부터 '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'가 시작됩니다.
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.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
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층
밀접접촉자 등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
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
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클리닉 혹은
지정의료기관에서
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.
오미크론 새로운 검사체계 안내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
- 만 60세 이상 고령자 (신분증 지참)
-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(의사의 소견서, 병원 경과 기록지 필요)
-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- 밀접접촉자 (확진자와 접촉한 자) : 검사 대상 지정문자 등
- 격리 해제 전 검사자 (수동 감시자 포함) : 격리통지서,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, 격리 통보 문자
- 해외 입국자 (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자) :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, 격리 통지서,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
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* 종사자: 재직증명서, 사원증 등
-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(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)
- 외국인보호시설·소년보호기관·교정시설 입소자: 보호명령서, 입원(소년원, 소년분류심사원) 통지서 또는 안내문(통보 문자)
- 휴가 복귀 장병: 휴가증
-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: 입원 관련 증빙서류
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, 개인용) 양성자,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: 의사의 소견서(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), 양성이 확인된 제품(밀봉하여 제출) 등
일반 국민의 경우는 신속항원 검사 후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시행합니다.
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 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 후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검사를 실시 합니다.
기침, 발열,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,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합니다.
그외에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
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거나
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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