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
6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(정부)는 급격히 오른 물가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심리가 위축된것을 고취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 대상 |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구 |
가구별 지원금 | 30만원 ~ 145만원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(주민센터 바로가기) |
지자체별로 긴급지원금 일정 다르기때문에 지급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👉서울 | 👉경기도 | 👉부산 | 👉대구 |
👉인천 | 👉강원도 | 👉충청북도 | 👉충청남도 |
👉대전 | 👉세종시 | 👉전라북도 | 👉전라남도 |
👉광주 | 👉경상북도 | 👉경상남도 | 👉울산 |
👉제주자치도 |
저소득층 생활비지원 신청 대상
24일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비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등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 (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)
-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 장애인 (차상위 장애인 연금), 차상위 장애 (아동) 수당, 차상위 계층 확인
- (한부모가족)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
즉 기존에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이 됩니다.
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비지원 지원 금액
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계비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 가구 | 7인 이상 |
생계·의료 | 400,000 | 650,000 | 830,000 | 1,000,000 | 1,160,000 | 1,310,000 | 1,450,000 |
보장시설 | 1인 200,000 | ||||||
주거·교육· 차상위·한부모 |
300,000 | 490,000 | 620,000 | 750,000 | 870,000 | 980,000 | 1,090,000 |
위와 같이 가구 구성원 수 그리고 기존에 수급받았던 생계지원금,의료비지원금, 보장시설 유무, 주거 교육 지원금등에 따라 긴급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.
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비지원금의 붙임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.
✅ 신청자 자격 조회>> |
✅ 홈페이지 바로가기>> |
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지원방식
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이 없습니다.
대신에 주민등록지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.
일정에 맞게 방문하시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.
단 종이로된 지역화폐는 해당이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.
다음과 같이 지자체별로 신청일자가 다르니 해당지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👇👇👇
👉서울 | 👉경기도 | 👉부산 | 👉대구 |
👉인천 | 👉강원도 | 👉충청북도 | 👉충청남도 |
👉대전 | 👉세종시 | 👉전라북도 | 👉전라남도 |
👉광주 | 👉경상북도 | 👉경상남도 | 👉울산 |
👉제주자치도 |
이번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지급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다음은 그밖에 서울시 추진중인 지원 사업안내
👉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|
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|
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|
5~6월 지급 |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|
02-2133-5550 |
4無 안심「창업· 재창업기업 자금」 지원 |
코로나가 발생한 ‘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(3천억원) |
5월 개시 | 02-2133-5190 | |
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|
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,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|
6월 지급 | 02-2133-5533 | |
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|
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|
7월 발행 |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|
02-2133-5148 |
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|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|
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|
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|
02-2133-5455 |
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|
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|
5월 접수 6~7월 지급 |
02-2133-5455 | |
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|
코로나19 피해 5대분야(소상공인, 도시제조업, 예술관광 등) 중점 지원(568명) |
5월 접수 | 02-2133-5461 | |
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|
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(1,039명) |
5월 접수 | 02-2133-5472 | |
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|
의류,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(1천개소) |
4월~5월 모집 |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|
02-2133-8786 |
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|
제조공정 개선 컨설팅, 스마트공방 구축 |
5월 모집 | 02-2133-8768 | |
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|
기술고도화 지원,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|
5월 모집 | 02-3146-8762 | |
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|
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(2,500개사 |
5월 개시 |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|
02-2133-5256 |